환경부는 야생동물을 보신 및 강장용으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밀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음식점이나 야생동물을 재료로 한 음식물을 사먹거나 건강원 등에서 추출가공식품을 구입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야생동물을 재료로 한 음식물을 사먹는 행위는 ‘조수보호와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그동안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병기기자〉 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