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화주택 중과세등 부유세 신설 추진

  • 입력 1999년 12월 5일 17시 57분


정부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호화주택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등 부유세 성격의 세제를 강화하거나 부유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유세는 고액자산소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귀금속 등 재산에 대해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정감축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원마련을 위해선 부유층에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극빈계층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자녀교육비 주거비 등을 모두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또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 빈곤이 심화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유층에 대해 부유세를 신설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별장 호화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지방세로 중과세하는 등 부유세 성격의 세제가 있는 만큼 부유세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재경부 입장. 이와 관련해 조세전문가들은 종합토지세 등 재산과 관련된 세제를 종합재산세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유세는 재산의 보유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소득세와의 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재경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부유세란 넓게 해석하면 부자에게 특별히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유세 취지에 맞는 세금이 이미 도입돼 있으므로 세제운용상 부유세를 신설하기는 어려우며 강화하기엔 현실적으로 저항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유세: 특정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재산권 등 부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으로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부동산과다보유자 고액금융소득자 고가사치품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은 부유세 성격을 갖는다.

세금부담의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다만 재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화폐 등 동산(動産)의 포착이 어렵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인도 등이 시행중이며 일본은 55년 도입했다가 58면에 폐지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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