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법원은 5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분할 대상 재산은 퇴직금 2억7000여만원을 포함해 6억6000여만원”이라며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재산을 모으고 아내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아내 몫을 약 30%로 보고 재산을 나눴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인이 ‘장래에 받게 될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