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08 01:041999년 12월 8일 01시 0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법사위는 이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9세 미만이어서 영화진흥법상의 청소년 연령 18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 법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당초 정부원안 대로 19세로 높였다.
〈양기대·공종식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