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관람영화 19세로…영화진흥법 개정안 가결

  • 입력 1999년 12월 8일 01시 04분


국회 법제사법위는 7일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19세로 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이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9세 미만이어서 영화진흥법상의 청소년 연령 18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 법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당초 정부원안 대로 19세로 높였다.

〈양기대·공종식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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