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 이혼訴 패소, 여성단체들 거센 반발

  • 입력 1999년 12월 8일 23시 40분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서울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등은 8일 성명을 통해 “올해 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인권문제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 판결은 이같은 논의 및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특히 재판부가 기존의 가부장제적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법의 이름으로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여성연합 노주희(盧周嬉)인권부장은 “할머니의 여생과 관련해 재판부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송두리째 빼앗았다”며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한 여성계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경기자〉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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