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서울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등은 8일 성명을 통해 “올해 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인권문제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 판결은 이같은 논의 및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특히 재판부가 기존의 가부장제적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법의 이름으로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여성연합 노주희(盧周嬉)인권부장은 “할머니의 여생과 관련해 재판부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송두리째 빼앗았다”며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한 여성계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경기자〉kjk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