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630개 정수장에서 매달 수돗물을 검사할 때 반드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야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 항목에 ‘클로로포름’과 ‘보론’을 추가하기로 했다.
마취제로 사용되는 클로로포름과 해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보론은 발암물질이며 그동안 수돗물 감시항목에 포함돼 있었다.
환경부는 또 수질기준의 전단계라 할수 있는 감시항목에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아디페이트와 크탈레이트 등 5종을 추가, 22개로 늘렸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