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수질기준 강화한다… 검사항목 47개로 확대

  • 입력 1999년 12월 9일 19시 48분


환경부는 내년 7월부터 수돗물 수질기준을 현재 45개항목에서 47개로 강화하고 감시항목에 환경호르몬 등 5개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630개 정수장에서 매달 수돗물을 검사할 때 반드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야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 항목에 ‘클로로포름’과 ‘보론’을 추가하기로 했다.

마취제로 사용되는 클로로포름과 해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보론은 발암물질이며 그동안 수돗물 감시항목에 포함돼 있었다.

환경부는 또 수질기준의 전단계라 할수 있는 감시항목에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아디페이트와 크탈레이트 등 5종을 추가, 22개로 늘렸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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