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전파사용료 내년4월부터 면제

  • 입력 1999년 12월 10일 19시 52분


이동전화가입자들이 매분기 3000원씩 납부해왔던 전파사용료가 내년 4월1일부터 면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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