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서정배·徐廷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보유자 복수 지정과 연령제한 철폐는 현재 종목당 1명인 보유자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전승 발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또한 새로 지정되는 기 예능보유자에게는 현재 일률적으로 매월 90만원씩 지급하던 전승지원금을 중단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활동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의 기예능보유자는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이 신규 보유자에게 전승지원금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기 예능보유자에게 천편일률적인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선안에는 이밖에 △지정 종목 확대 △생활보호대상 보유자 특별 생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광표기자〉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