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기준연령 설문]"19세미만" 52%

  • 입력 1999년 12월 15일 19시 42분


청소년들에 대한 술 담배 판매금지와 성인용 유흥업소 출입금지, 성인용 음반 및 비디오, 게임물 이용 금지 등이 적용되는 각종 법령의 기준 연령이 ‘19세미만’으로 통일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전국의 16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기준연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7%는 각종 법률상 술 담배 판매와 유흥업소 출입, 음반 비디오 이용 등의 금지 연령이 통일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적절한 기준연령에 대해서는 ‘19세 미만’이 52.1%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술 판매 금지, 유흥업소 출입금지 연령은 각종 법률이 모두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의 이용 금지에 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이 ‘19세 미만’인 반면 영화진흥법과 공연법,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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