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전국의 16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기준연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7%는 각종 법률상 술 담배 판매와 유흥업소 출입, 음반 비디오 이용 등의 금지 연령이 통일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적절한 기준연령에 대해서는 ‘19세 미만’이 52.1%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술 판매 금지, 유흥업소 출입금지 연령은 각종 법률이 모두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의 이용 금지에 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이 ‘19세 미만’인 반면 영화진흥법과 공연법,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