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동거녀 딸 성폭행 고소없어도 처벌 가능"

  • 입력 1999년 12월 19일 19시 44분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의부도 피해자의 고소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국·李康國 부장판사)는 18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5)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해 김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던 수원지법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피해자 어머니가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7년 동안 동거해 김씨와 피해자는 ‘사실상의 친족’에 해당한다”며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친족에 대한 강간 등은 고소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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