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 학자금 횟수 관계없이 융자

  • 입력 1999년 12월 20일 19시 58분


노동부는 20일 그동안 전문대 2회, 대학 4회로 제한했던 근로자 학자금융자 횟수 규정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문대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근로자는 4회,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근로자는 8회까지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없는 학과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에게도 평생 직업능력개발 차원에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2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내년 1월5∼31일 융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근로자 학자금융자조건은 연리 1%에 2년거치 2∼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96년 첫 도입된 이래 99년까지 총 3만4749명의 근로자에게 603억7000만원이 융자됐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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