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문대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근로자는 4회,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근로자는 8회까지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없는 학과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에게도 평생 직업능력개발 차원에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2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내년 1월5∼31일 융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근로자 학자금융자조건은 연리 1%에 2년거치 2∼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96년 첫 도입된 이래 99년까지 총 3만4749명의 근로자에게 603억7000만원이 융자됐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