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21 18:521999년 12월 21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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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이 납기인 교통세 등은 내년 1월4일 납부하면 된다. 휴무기간중 만기가 되는 모든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납기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