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위헌 파장]여성 불이익 인정…내년부터 폐지

  • 입력 1999년 12월 23일 18시 52분


헌법재판소가 23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시험 제도가 바뀌고 민간기업의 공채시험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7,9급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현역 출신에게도 가산점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자동적으로 그 법이 효력이 상실돼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군 가산점제’를 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역 출신이 7,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돼있다. 이 가산점제는 61년부터 시행돼왔다.

▼ 당락에 결정적 영향 ▼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된 것은 94년 6월 이화여대생 1900여명이 당시 청와대와 행정쇄신위원회 총무처 정무2장관실 등에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군복무 가산점제 폐지’를 청원하면서부터다. 당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가산점 혜택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여대생들이 청원을 했던 것. 올해의 경우 7급 일반 행정직 합격선은 90.71점, 9급은 90점이었다. 즉 7급 시험에서 90점을 받은 여성이나 신체장애로 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남성 수험생은 떨어진 반면 현역 출신은 86점을 받고도 합격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군 가산점제 폐지론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군복무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채용시험에서부터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해왔다.

그동안 군 가산점제 폐지 운동을 벌여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산점제 폐지를 통해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이유로 군대를 가지 못한 군 미필자의 취업권이 신장될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 "軍사기 떨어진다"우려 ▼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바친 현역 복무자들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군 사기가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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