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지역 등으로 바뀌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시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지역의 땅값이 급등하고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언제 어디가 풀리나그린벨트 규모와 지정목적, 해당지역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산업단지〓시화산업단지의 경우 연내에 풀리고 창원시가 계획을 수립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창원산업단지는 내년 3월쯤에 해제될 전망.
▽대규모 취락지〓이미 시가화돼 보전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판정된 곳들로 전국에 모두 59개소다. 서울의 경우 13곳으로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원칙을 세운 상태여서 해제시점은 내년 11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해당지역이 3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개발계획 수립에 시간이 많이 걸려 내년 11월 이후 해제될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과 경남의 경우 내년 6월 이전에 건교부에 변경승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해제시점은 10월 이전이 될 전망.
▽관통취락〓그린벨트 경계선이 마을이나 대지를 관통하는 지역. 전국에 54곳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대규모 취락지와 함께 해제한다는 게 해당지자체의 방침. 서울과 경기는 내년 11월 이후, 부산 경남은 내년 10월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4곳)와 전남(3곳)은 내년 5월을 해제시점으로 잡고 2월중 건교부에 변경 신청을 제출할 계획.
▽전면해제권역〓건교부가 도시확산 압력과 해제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평가한 후 구역지정 실효성이 없다고 판정한 제주 춘천 전주 여수 청주 진주 통영 등 7개 권역, 1103㎢. 전주 여수 제주권은 이미 도시기본계획 변경작업에 착수했고 나머지 4개권도 내년초에 변경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늦어도 내년 11∼12월에는 모두 풀릴 전망.
▽나머지 지역〓중소규모 취락을 포함한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창진권 등 7개 권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르면 2001년 하반기 이후에나 해제지역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가능한 개발행위는그린벨트에서 풀려나면 원칙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지만 해당 지자체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일 경우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19개 건축물을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에서 지을 수 있다. 건교부는 다른 자연녹지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엔 건축물을 저밀도 저층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해제대상지역▼
▽서울(11∼12월 해제) △은평구 진관내동 못질리골 중골, 진관외동 기자촌 잿말, 구파발동 물푸레골 탑골 △성북구 정릉3동 104마을 △도봉구 도봉1동 무수골마을 △노원구 중계동 집단취락 △강서구 개화동 집단취락 △서초구 염곡동 염곡마을, 방배2동 전원마을 △강남구 율현동 방죽1마을, 세곡동 은곡마을, 자곡동 못골마을 △강동구 하일동 집단이주민촌
▽경기(11∼12월) △성남시 고등동 고등마을, 신촌동 새말 △시흥시 과림동 숯두루지 △과천시 문원동 1,2단지 △구리시 사노동 두레물 안말, 갈매동 담터마을 도촌말, 교문동 딸기원, 아천동 아치물 △의정부시 송산동 떼벌 반가대 △남양주시 별내동 불암동 장자말, 진접동 영서, 진건동 사능본동, 지금동 금교주막 △양주군 주내면 남방 △광명시 소하동 신촌 가대리 설월리, 옥길동 두길 식골 △고양시 화전동 안동네, 향동 간절 아랫산골, 지축동 안진동, 신도동 삼송리 세수리, 동산동 큰골 벌말, 대덕동 대태, 토당동 삼성당 △하남시 풍산동 황산, 망월동 하망, 감북동 배다리
▽부산(9∼10월) △강서구 녹산동 송정마을, 명지동 진목 신포마을 영강 중리마을, 명지동 성산 녹산마을, 가락동 오봉산 주변, 대저1동 강동동 일원, 대저2동 공항 주변 △기장군 죽성리 황학대주변, 일광면 학리마을, 철마 두구 경계 △금정구 두구마을
▽경남(5∼7월) △김해시 불암동 불암 △김해시 대동면 안막
◇관통취락
▽서울(11∼12월) △종로구 부암동 집단취락
▽경기(11∼12월) △김포시 고촌면 신기마을 본동마을 은행영사 상항마을 △화성군 봉담면 견동마을 수영삿갓골 동하삿갓골, 매송면 외촌마을 큰말, 비봉면 검다지 △부천시 범박동 나사렛마을, 계수동 계수마을 △구리시 인창동 새말, 토평동 벌말, 교문동 샛다리 드리미, 인창동 릉후문 동창, 토평동 해방촌 △양주군 주내면 산북 일영 △고양시 사리현동 사리현리, 백석동 백신마을 △하남시 덕풍동 수리골, 학암동 두름바위, 초이동 월남촌 △안양시 석수동 산막 유원지, 박달동 화창 칙목, 관양동 동편, 비산동 임곡
▽부산(9∼10월) △해운대 반여 1동 상리마을
▽광주(5월) △동구 소태동 태봉마을, 운림동 동산마을 △광산구 산거동 네거리마을 △남구 임암동 가산마을
▽전남(5월) △나주 노안면 학림마을 △화순 화순읍 도산촌마을 △장성 장성읍 서동마을
▽경남(5∼7월) △김해시 진영읍 오척, 장유면 신안 부곡 능동 장유, 진례면 신기 송정 산월, 불암동 양정 △창원시 용잠1 3구, 무성, 고양
◇산업단지
▽시화산업단지(99년12월30일경)
▽창원산업단지(3월)
◇전면해제권역
△10월〓제주시 북제주군 일부
△11월〓춘천시 홍천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여수시
△12월〓청주시 청원군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설치 가능 시설물▼
△단독주택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기숙사 등) △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촬영소 군사시설 등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 △야외음악당 관망탑 등 관광휴게시설 △극장 수녀원 등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전학원 등 자동차 관련시설
(자료: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