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
▽의약분업 실시〓7월부터 의사는 진료와 처방만, 약사는 조제와 투약만 담당하는 의약분업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10월부터 연령 등 인구학적 기준으로 한 생활보호대상자 구분이 폐지되고 신체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의 여건을 감안해 생보자를 선정, 지원
▽의료보험 통합〓7월부터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조직 통합으로 단일 의료보험 탄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단일화〓7월부터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단일보험료 부과기준 적용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기준 변경〓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급대상 연령이 7월부터 현재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청소년 대상 퇴폐영업 제한〓7월부터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유흥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접객업의 허가 제한, 1월부터는 1차 적발돼도 영업허가 취소
▽한의사전문의 및 한약사제도 실시〓3월부터 전문의제도 실시하고 제1회 한약사국가시험을 통해 한약사 첫 배출
▽장애 범주 확대〓1월부터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신장질환 및 중증만성심장질환 정신질환 자폐질환까지로 장애 범주 확대.
▽장기이식체계 개편〓2월부터 뇌사판정기관에 대한 인력 시설 장비기준 신설,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합법화
▼ 고용 ▼
▽장애인 공무원 확대〓1월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는 부담금이 1인당 월 21만6000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액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 7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사항으로 바뀌며 장애인 공무원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채시 장애인 비율이 현 3%에서 5%로 높아진다.
▽실업급여 지원 확대〓지급기간을 현재의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하고 최저지급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
▽산재보험 적용 확대〓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이 내년 7월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