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통신·법무

  • 입력 1999년 12월 24일 19시 45분


▼ 환경 ▼

▽불법배출시설 철거명령제도 도입〓7월부터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집행 가능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7월부터 먹는 샘물은 20%에서 7.5%로 인하되고 청량음료는 5%에서 7.5%로 인상

▼ 정보통신 ▼

▽시외전화지역번호 통합〓7월2일부터 대도시 및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4개 시외자동전화 지역번호(DDD)가 도 단위별로 16개로 통합. 경기(031) 강원(033) 충남(041) 충북(043) 경북(054) 경남(055) 전남(061) 전북(063)

▽전파사용료 면제〓4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분기마다 3000원씩 내왔던 전파사용료가 면제

▽우체국 은행간 금융업무 제휴〓2월부터 평화은행 외환은행과 업무제휴돼 우체국 창구에서 별도 수수료없이 이들 은행 계좌에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

▽통신비밀 보호 강화〓4월부터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

▽항공기내 전자기기 사용제한〓휴대용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를 제외한 전자기기는 항공기 기내에서 사용 제한

▼ 법원·법무부 ▷

▽재판절차 안내 팩스서비스〓새해 1월 중 재판절차 및 재판기일 등에 관한 안내문을 가정에서 팩스로 수신가능

▽수입증지 등기소에서도 판매〓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대법원 수입증지를 은행 외에 등기소 등기과에서도 판매

▽특허법원 이전〓3월 서울에 있는 특허법원을 대전으로 이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재외동포의 부동산 금융 외환 거래 등에 있어서 각종 제약 완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 개정 시행〓중국동포 1세와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게 국적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국적취득 범위를 확대병무▽민방위대편성 연령 하향조정〓7월부터 20∼50세에서 20∼45세로

▽국외여행 허가제한 폐지〓17세 이전에 외국에 조기유학할 경우 국외유학인정서나 유학특례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출국을 허용

▽신검대상자 전원 간염검사〓전국 징병검사장에서 간염검사를 실시해 신체등급 판정에 반영

▽입영연기 대상 확대〓방송통신대나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도 연령별로 입영을 연기. 4년제 대학은 24세, 전문대는 22세, 고등학교는 졸업 때까지. 입영연기 첨부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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