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 재판관)는 24일 D보험사가 음주운전자의 자기 신체사고까지 보험금 지급을 강제하는 상법조항이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수원지법을 통해 낸 위헌제청과 헌법소원 병합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상법 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중대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자기 신체와 차량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면책 약관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조항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게 입법취지이며 보험계약자측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춰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거나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