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장이 145㎝이하인 남자나 140㎝이하인 여자, 그리고 한쪽 눈을 실명한 사람도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정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말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곡각도가 40도이상인 척추측만증이나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척추후만증이 있는 사람, 성장이 멈춘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키가 145㎝이하이거나 18세 이상의 여자로 키가 140㎝이하인 사람 등은 6급 장애인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 만성 신부전증으로 한달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2급,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은 5급 장애인 혜택을 받고 주위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심부전증 협심증 등을 앓는 심장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은 장애정도에 따라 1∼3급의 장애등급이 인정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