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호텔 여관 슈퍼마켓 목욕탕 등 상업용 건물을 상속 증여할 때 과세 근거가 되는 기준시가가 내년1월1일부터 평균 3% 오른다.
국세청은 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고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50평미만 연립주택의 상속 증여세를 내년 7월부터 과표현실화 차원에서 기준시가를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업용 건물과 도시지역의 아파트, 전용면적 50평이상의 연립주택은 이미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있다.
또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다른 모든 건물들도 2001년 1월부터는 기준시가를 적용키로 했다.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기준시가는 이보다 2배이상 높은 70∼80%선에 이르기 때문에 세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내년중 확정할 예정”이라며 “세부담이 한꺼번에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업용 건물보다 기준시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평균 3% 오르는 기준시가 조정내용을 보면 건축비 인상 등으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1㎡당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5% 오르며 지상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는 상가건물 지하층의 기준시가는 하향조정됐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