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고 지급액을 일부 인상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대상 저소득 노인의 선정기준이 현재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99년기준 56만2000원)의 60% 이하인 사람에서 65% 이하로 완화돼 수혜대상자가 지난해 66만명에서 올해에는 71만5000명으로 8.3% 늘어난다.
지급액은 일반 저소득 노인(44만명)의 경우 기존의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되며 생활보호대상자(27만5000명)는 월 4만∼5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