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개인이 자신의 연간 소득이나 순재산을 감안해 일정 금액 내에서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는 연대보증총액한도제를 7∼8월경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각 은행은 △순재산(자산-부채) △연간소득금액 △자체 직업별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고객의 보증총액한도를 결정하고 이 한도를 초과한 보증은 설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보증총액한도가 5000만원인 연대보증인이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고 2000만원의 연대보증을 이미 선 상태라면 2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보증을 설 수 있다.
개인별 보증총액한도는 각 은행이 자체신용평가표와 보증총액산출표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은행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정보는 은행연합회의 전산시스템에 집중시켜 이를 모든 은행이 공유하도록 했다. 즉 보증한도는 모든 은행에 똑같이 적용되는 셈.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에 보증총액한도제 시행방안을 6월말까지 확정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 기업 한빛 조흥 신한 주택은행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중인 1인당 1회 연대보증한도를 1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건별 연대보증한도제도 상반기 중 전은행으로 확대된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