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작년말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본급 기준으로 일반직장인 3.8%, 공무원 교직원 5.6%이던 의료보험료율을 총보수의 2.8%, 공무원 교직원은 3.8%로 각각 변경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총보수는 기본급에다 상여금과 성과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월급여 총액.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작년말 이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모의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월총보수가 154만원이 넘는 모든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은 보험료가 인상되며 그 이하는 보험료가 오히려 경감된다.
보험료가 이처럼 변동되는 것은 의료보험이 통합됨에 따라 그동안 단위조합별로 3∼6%로 제각각이었던 보험료 부과기준이 단일화되고 부과대상도 기존의 기본급에서 월급 상여금 성과급 및 시간외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된 총보수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여금 비율이 높은 은행 방송사 및 벤처기업들에서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사람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인상액을 보면 총보수를 월별로 나눈 월보수가 △154만∼199만원인 경우 보험료가 3% △200만∼249만원인 경우 9.6% △250만∼303만원인 경우는 15.9% △303만원 이상인 경우는 33.9%가 각각 오르게 된다.
반면 월총보수 154만원 이하의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최고 41%까지 경감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인은 전체가입자 499만9000명의 43.4%인 216만7000여명이며 이중 50% 이상 인상되는 사람은 전체 직장인의 11.4%인 56만9000여명에 달하고 이중 1.9%인 9만4500여명은 10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 이상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50%인상분까지만 징수하고 나머지 인상분은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보험료율 부과대상에 상여금이 포함돼 월보수가 늘어났지만 보험료율이 낮아져 전체 보험재정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수치는 작년 3∼11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모의운영 결과로 7월 실제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작년말에 집계된 총보수가 될 것”이라며 작년 총보수와 올해 총보수의 차액은 세금처럼 내년 봄에 정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및 배우자와 자녀,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재외국민 등에게는 가입자격이 부여됐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