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은 25일 최근들어 3차례 발생한 유아들의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홍역 볼거리 풍진백신(MMR)을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진 고모양은 백신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지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DTaP)을 맞은 뒤 눈과 귀가 멀거나 사망한 김모군과 정모군은 사고 원인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보건원은 작년 11월30일 노원구보건소에서 DTaP백신을 맞은 뒤 12월2일 눈과 귀가 먼 증세를 보인 김군(당시 7개월)의 경우 눈과 귀를 관할하는 뇌의 일부가 출혈을 일으킨 전형적인 뇌손상 증세로 이 백신의 부작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동방사회복지회 위탁아인 정군(생후 4개월)이 17일 시설 내 병원에서 같은 백신을 맞고 사흘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백신의 부작용 때문은 아니라고 보건원은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의 부검 결과 정군은 기도가 막히지 않았고 사망 당시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엎드린 채 숨진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연간 200여건 발생하는 유아돌연사증후군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일 MMR백신을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진 고양의 경우 MMR에 포함된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이상반응으로 추정돼 국립보건원이 뇌척수액에 대한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국립보건원 이종구(李鐘求)방역과장은 “고양은 MMR백신 중 홍역 백신인 슈바르츠 및 에드먼드 균주에 대한 이상반응을 보였다”며 이는 현재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볼거리 백신의 우라베 및 호시노 균주의 부작용과는 다른 예여서 정밀검사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보건원은 최근 일본에서 MMR 백신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백신 교체를 위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볼거리 균주에 대한 부작용 건수가 단 한건도 보고되지 않아 아직 백신 교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