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세탁소에서 옷 망쳤을때 배상은

  • 입력 2000년 1월 27일 00시 19분


Q:2년 전 50만원짜리 코트를 사서 별로 입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근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형편없이 줄어들고 색도 변했습니다. 세탁소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2년이나 지난 옷이니까 몇만원만 받으라고 하는데요.

A: 세탁소측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 배상액 산정은 옷의 구입가격과 착용기간, 해당 옷의 내용연수(최대 착용 가능 시한) 등을 종합 계산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착용기간은 구입 후 실제로 입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일로부터 세탁소에 맡긴 날짜까지로 계산합니다. 보상 규정에는 옷 종류별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구입 후 730일이 지났고 겨울코트의 규정상 내용연수가 4년이므로 730/4로 계산하면 환산 경과일수는 182일이 됩니다. 이 수치를 보상규정의 배상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옷값의 45%를 배상받게 됩니다. 즉 2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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