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납부: 금융결제원은 각종 공과금 청구에서 납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중무휴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온라인지로 서비스’를 3월초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 3월부터 연중무휴 처리 ▼
새 시스템을 이용하면 납부자는 한번 접속으로 자신이 내야 하는 모든 공과금의 고지내용을 조회한 뒤 온라인으로 납부절차를 마칠 수 있다.
이때 해당 대금은 본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빠져나와 금융결제원을 거쳐 청구기관으로 입금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www.giro.or.kr)이나 PC통신(02-3454-1004)에 접속해 인터넷지로 납부를 신청하고 본인의 ID와 비밀번호, 거래은행 예금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대금납부 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보관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며 “연간 10억장의 지로용지를 아껴 3000억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호적등복등 20가지서비스 ▼
:민원서류 신청: 행정자치부는 현재 PC통신을 통해 실시중인 ‘재택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해 5월부터 인터넷으로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20가지 민원서류의 발급신청을 받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신청 절차는 www.homeminwon.go.kr에 접속해 원하는 서류를 신청하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 요금을 내면 된다. 이 때 민원서류를 받을 장소를 지정하면 우편물로 받거나 읍 면 동사무소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찾을수 있다.
<박원재 이진영기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