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과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결론은 ‘국가 15%, 음식점 주인 40%, 운전자 45%’.
차모씨는 97년 11월 경기도 포천군내 47번 국도에서 운전을 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동승했던 이모씨가 다쳤다. 차씨는 국도변의 한 갈비집 인공분수대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국도가 빙판길이 된 사실을 발견했다.
H보험사는 차씨 일행에게 보험금 2200만원을 지불한 뒤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가 안전운전에 치명적인 빙판이 생겼는데도 ‘위험’ 표지판을 세우지 않았으니 사고발생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갈비집 주인은 소송직전 “분수대 파이프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틀어놓은 사실이 있다”며 피해액의 40%인 880만원을 물어주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에도 15%의 책임이 있으니 보험사에 33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항소했지만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최춘근·崔春根부장판사)는 28일 “국도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가 사고 발생 전날 도로를 순찰하고 노면 청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