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택배 이용시 '파손면책' 사인 금물

  • 입력 2000년 2월 1일 08시 27분


Q=집에서 쓰던 노트북 컴퓨터를 친척에게 주려고 택배회사에 맡겼어요. 담당 직원이 고가품이므로 ‘파손면책’ 특약에 들어야 한다고 말해 별 생각없이 사인했는데 나중에 배달 과정에서 액정화면이 깨져 수리비 30만원이 들었어요. 하지만 택배회사에서는 ‘파손면책’ 특약에 든 것을 이유로 보상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흔히 화물운송에 관한 계약을 할 때 잘 모르면서 ‘파손면책’같은 조항에 사인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A=파손면책이란 ‘포장이 부실하거나 깨질 우려가 있는 물품이므로 사고가 나도 운송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계약이지만 사실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계약을 한 것이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파손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자의 부주의가 입증된다면 파손면책 특약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어렵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택배를 이용할 때 파손면책 특약에 사인하라고 요구하는 회사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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