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렌트카 일찍 반납하면 일부 환불

  • 입력 2000년 2월 2일 19시 10분


▼질문▼

승용차를 4일 동안 렌트했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이틀 전에 반납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이틀분의 렌트비를 돌려 달라고 했지만 렌터카 회사는 소비자 사정으로 일찍 반납했으므로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달에는 렌트한 차가 도로에서 갑자기 고장나 견인차를 불러 카센터로 끌고 가 고쳤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두어도 좋을 부품까지 교환했다며 수리비를 일부만 주겠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르면 렌터카 대여기간에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 대여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회사는 이틀분 렌트비에서 10%를 뺀 뒤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렌트한 차를 운행하다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먼저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걸어 견인과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다른 차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게 좋지요. 물론 렌터카의 고장은 전적으로 렌터카 회사 책임이지만 이용자가 급한 마음에 아무 곳에서 견인이나 수리를 했다면 비용을 100%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