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화번호부 편집체계 지적재산권 대상 "

  • 입력 2000년 2월 2일 19시 10분


전화번호부의 업종분류 및 편집 체계와 내용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군소 전화번호부 업체들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논쟁은 물론 인터넷 주소록 작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통신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 3부(재판장 장광환)는 지난달 18일 한국전화번호부㈜(대표 이동훈·李東勳)가 ㈜통신번호부(대표 강원호·姜遠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번호부가 한국전화번호부㈜에서 34년간의 비용과 노력으로 창작한 업종분류체계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표지 및 편집체계를 유사하게 사용해 일반이용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한국전화번호부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통신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받아 전국적인 영업망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전화번호부는 지난해 7월 1일 “통신번호부가 한국통신에서 고객 DB를 제공받아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 업체인 것처럼 영업활동을 해 영업상의 손실 및 기업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신번호부는 98년부터 목포 순천 등 전남지역을 기반으로 전화번호부 제작 및 광고판매 영업을 하고있는 신설업체이며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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