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통신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 3부(재판장 장광환)는 지난달 18일 한국전화번호부㈜(대표 이동훈·李東勳)가 ㈜통신번호부(대표 강원호·姜遠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번호부가 한국전화번호부㈜에서 34년간의 비용과 노력으로 창작한 업종분류체계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표지 및 편집체계를 유사하게 사용해 일반이용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한국전화번호부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통신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받아 전국적인 영업망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전화번호부는 지난해 7월 1일 “통신번호부가 한국통신에서 고객 DB를 제공받아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 업체인 것처럼 영업활동을 해 영업상의 손실 및 기업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신번호부는 98년부터 목포 순천 등 전남지역을 기반으로 전화번호부 제작 및 광고판매 영업을 하고있는 신설업체이며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