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수와 학생이 함께 속해 있는 ‘○○학 연구과’를 교수가 속하는 ‘○○학 연구부’와 학생들로 구성하는 ‘○○학 교육부’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학 연구과’는 ‘법학 연구부’와 ‘법학 교육부’로, ‘경제학 연구과’는 ‘경제학 연구부’와 ‘경제학 교육부’로 바뀐다.
전공조직을 교수와 학생들이 속하는 별도조직으로 나누는 것은 학문간의 벽을 깨기 위해서다. 한 학과에 속한 교수가 그 학과에 속한 학생만을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최근 여러 영역에 걸친 새로운 학문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학 교육부’에 속한 학생들이 경제관계법을 배우고 싶어하면 ‘경제학 연구부’에 속한 교수들이 즉각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교수도 학생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학과에 속한 교수와 학생의 일체감이 강해 다른 학과에 부탁을 하기도, 부탁을 받아들이기도 힘든 실정이다.
문부성은 새 제도를 내년도부터 전면 실시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계법안을 제출한다.
4월 신학기부터는 국립대인 도쿄(東京)대와 규슈(九州)대 일부학과의 조직을 바꿔 실험 운영한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