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가 지난해말 제출한 이 방안에 대해 최근 불허 판정을 내렸다. 차량으로 인해 관람객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복잡한 도로사정으로 숭례문을 차분하게 감상할 수 없다는 것이 불가 이유.
서울시 안은 서울역쪽과 숭례문 사이에 있는 도로 중앙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그곳에 안전지대를 만들어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문화재위원회는 대신 숭례문수입상가 뒤편 언덕에 숭례문 전망대를 만들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횡단보도와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생각”이라고 밝혀 서울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