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전업체들은 전기용품의 전기배선부에 신체가 접촉,감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가락이 전기배선과 접촉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야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전기제품의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안전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생산을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기준이 강화되면 매년 200명이 사망하고 9000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빈발하는 전기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국제기준과 달라 같은 제품을 국내-수출용으로 이중 설계해온 데 따른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제정된 안전기준에 따르면 전기요 전기장판 등은 울퉁불퉁한 롤러를 2500회까지 굴렸을 때 열선이 파손되거나 전기가 흐르는 부위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현재 600V 이하의 전기제품에서 50V이상 1000V 이하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신개발품이 새로 인증대상에 추가됐다.
추가된 품목은 개인용컴퓨터(PC)와 게임기구, 스캐너, 마이크로스위치, 적외선 및 자외선 피부관리기, 전자파장애 억제용 전원필터, 플로터, 형광등 용 커패서티 등이다.
TV와 전기청소기, 냉장고 등 가정용 전기기기 86개 품목은 2001년 7월부터,형광램프, 전기드릴 등 램프류와 전동공구류 64개 품목은 2002년 7월부터,전선류와 퓨즈류 22개 품목은 2003년 7월1일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에 미달될 경우 생산이 금지된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