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Q&A]견인시킨 차 늦게 찾으면 보관료

  • 입력 2000년 2월 14일 19시 30분


승용차를 몰고김포 공항으로 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 견인차를 불러 정비소에 차를 보낸 뒤 지방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정비업소에 전화해보니 엔진까지 교체해야 한다고 해 “잘 아는 업소에 맡길테니 그냥 놔두라”고 한 뒤 닷새가 지나 출장에서 돌아와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견인비용 외에 5일 동안의 보관료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인을 시킨 뒤 차를 맡긴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했다면 나중에 찾으러 갔어도 보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정비업소에 견인만 해가고 다른 정비업소로 옮겼거나 수리 조건이 맞지 않아 그냥 찾아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견인업자가 차를 보관했을 경우에도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견인요금과는 별도로 보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뒤늦게 차를 찾으러 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관료는 하루에 2.5t 미만의 차량은 1만9000원, 2.5∼6.5t 미만은 2만800원, 6.5t이상은 2만2900원입니다.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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