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 업무보고]주택대출이자 소득 공제

  • 입력 2000년 2월 14일 19시 31분


이르면 올 연말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중소형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 주택저당대출(모기지)을 받을 때 대출금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며 현행 월납, 분기납 외에 일시납 개인연금 상품이 개발돼 목돈을 낸 퇴직자와 노인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화세가 부가가치세에 흡수되면서 한국통신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8000억원 정도 줄어들어 전화요금도 인하될 전망이다.

개인이 고아원 양로원 등 불우이웃시설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득에서 공제되며 근로자의 대학원 교육비도 일정금액까지 공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마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경부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주택저당채권(MBS)을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 대상에 포함시켜 저율과세하는 등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한다.

휘발유 경유 중유 등 석유류에 대한 세율과 유종간 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세수증대분은 대중교통지원과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부당이득세와 자산재평가세를 폐지하고 교육세를 제외한 목적세를 폐지해 나가기로 했으며 조세감면대상을 제조업중심에서 기술, 인력개발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정보화, 자동화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근로자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교육비와 영어 컴퓨터 교습 등의 사교육비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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