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7일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소비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수업료나 학원비의 동결을 지도하고 수강료 게시의무위반이나 초과징수, 영수증 미교부 등 학원의 불법행위도 단속하기로 했으며 지자체장은 시내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막고 불가피하게 인상하더라도 시기를 분산해 물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선거를 앞두고 인상가능성이 있는 목욕료와 이미용료 음식값 등 개인서비스요금은 담합이나 과다한 요금인상이 없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지나치게 값을 올린 업소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모범적인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감면이나 쓰레기 봉투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