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10%만 개인정보 보호…정보보호센터 조사

  • 입력 2000년 2월 21일 19시 42분


인터넷 쇼핑몰과 기업 공공기관 웹사이트 등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또 필요 이상의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업체 포털사이트운영자 통신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제정키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안조치한 사이트는 10%에 불과〓한국정보보호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공공기관 쇼핑몰 일반회사 등 100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는 94%에 달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92개 업체만이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 외부인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가져갈 수 없도록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몰 가운데는 26%인 76개 업체가 보안조치를 하고 있었고 일반회사는 4%(16개 업체)에 그쳤으며 공공기관 사이트는 암호프로토콜을 사용한 곳이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부분의 사이트가 성명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직업 결혼여부 직책 등의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 개인정보를 5∼8개 항목이나 수집하는 사이트가 46%로 나타났고 9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도 15%나 됐다.

또 지난달 발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들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홈페이지 첫 화면 등에 게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1%인 11개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남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1월부터 발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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