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사업자가 모델하우스나 분양 안내 팜플렛을 통해 특정 회사의 제품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면 같은 제품을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도산 또는 파업 등으로 제품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같은 품질, 같은 가격대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해 설치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실제로 설치된 싱크대가 당초 약속했던 싱크대 보다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차이가 날 경우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품절이나 제품가격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가 당초 약속했던 제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팜플렛이나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둬야 이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데 유리합니다.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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