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1∼2월 화장품 강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56건에 이른다”며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업자들은 충동구매를 후회하는 소비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 방법은 계약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상품이나 계약서에 아예 사업자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 것.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약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물품이 훼손되면 소비자의 계약취소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화장품 세트를 뜯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지로용지나 대금청구서 등이 배달되면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있다. 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계약내용 명시〓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10회 피부관리를 해준다’등 판매원의 약속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둔다. 소보원 상담전화 02-3460-3000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