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37)는 지난해 남편이 과로로 쓰러지자 2년간 꼬박꼬박 보험금을 냈던 K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K사는 “남편의 장애 판정서를 받아와야만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씨는 “회복을 바라고 있는 환자 가족에게 장애 판정을 받아오라니, 차라리 보험금을 포기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에 대한 상담과 피해구제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4∼12월 접수된 보험관련 상담건수가 6155건으로 이 중 손해보험(47.4%)과 생명보험(32.6%)이 대부분”이라고 최근 밝혔다.
보험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462건. 보험금 미지급이 29%로 가장 많고 다음은 △보험금 산정 △계약의 성립과 실효 △보험모집의 순이다. 보험사들이 가입자 유치땐 ‘무리수’를 두면서도 보험금 지급에는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는 게 소보원측의 분석.
대표적 보험피해의 유형별 대응책을 소보원의 도움말로 소개한다.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모씨(30)는 생명보험 가입 4개월 뒤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 보험사는 “가입 전에 복용한 약으로 보아 질병이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았다”며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보원측은 “고인이 복용한 약은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에 흔히 쓰이는 것으로 위암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과거병력이나 7일 이상의 약복용에 대해선 정확히 기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소보원측은 강조했다.
정모씨(58·여)는 1998년 11월 테니스를 친 뒤 팔꿈치가 아파 약을 사다먹었다. 점점 증상이 심해져 이듬해 8월 큰 병원을 찾은 결과 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보원측은 “중대 상해의 경우 대부분의 손해보험에서는 진단일이 아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료받아 보험금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주나 무보험의 경우〓음주 교통사고를 낸 유모씨(28)에게 보험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해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보험금을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승가족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양모씨(37)는 운전중 동승한 가족이 부상당하자 대인보상인 책임보험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친족도 ‘타인’이므로 책임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있다. 문의 02-3460-3000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