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방법 의 1차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는 △이름(한자포함) △생년월일 △직업 △범죄사실 △주소(읍면동 단위까지)가 공개되며 동명이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직장도 공개하기로 했다.
보호위는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화번호와 가족관계는 공개하지 않고 주소도 읍면동까지만 공개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또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진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 △필요 이상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다.
신상이 공개되는 매체로는 관보, 청소년보호위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국정홍보방송인 K-TV 및 관공서와 경찰서 게시판 등이다.
시안을 마련한 변웅재(卞雄載)변호사는 신상공개의 목적은 당사자의 공개망신 이 아니라 경각심을 높여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것 이라고 밝혔다.
보호위는 1차 시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보완작업을 거쳐 6월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