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예규를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판사들은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수사상 긴박한 필요가 없는 압수, 감청 대상과 필요이상으로 긴 기간은 영장 발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유를 영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법원은 또 그동안 금융계좌추적영장을 새로 만들어 검찰이 계좌추적 사유와 대상계좌번호, 거래은행과 추적 기간, 계좌명의인과 피의자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하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사한 뒤 일부 기각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예규는 또 수사기관의 긴급한 감청은 사후에 영장을 받아 허가하되 검토결과 불필요한 감청인 경우에는 더이상의 감청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용섭(金庸燮)판사는 범죄수사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이과정에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일부기각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