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비행기 수화물 분실 무게따라 배상

  • 입력 2000년 4월 6일 19시 38분


▼Q▼

여행사를 통해 동남아 관광을 갔다가 귀국하면서 현지 공항에서 여행사 가이드에게 가방을 대신 부쳐 달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김포공항에 와 보니 가방이 없더군요. 가방 안에 현금 150여만원과 귀금속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었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국제 항공 여행을 하면서 항공회사에 맡긴 짐(위탁수하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항공사가 가입해 있는 바르샤바조약 규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현재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는 위탁 수하물 ㎏당 20달러입니다. 가령 맡긴 짐의 중량이 5㎏이었다면 1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는거죠. 무료로 실을 수 있는 수화물의 허용 중량이 이코노미클래스의 경우 20㎏이므로 400달러가 배상 한도액입니다. 다만 미주 노선은 중량 한도가 짐 1개당 32㎏이므로(짐을 2개까지 실을 수 있음) 짐 1개당 640달러가 배상 한도액이 됩니다. 짐 속에 아무리 고가의 귀중품이 들어 있었더라도 한도액 이상은 배상받기 힘듭니다. 다만 수하물을 실을 때 사전에 내용품을 신고했을 경우엔 최고 2500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품을 신고할 때는 신고액 100달러당 50센트의 신고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요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내선의 경우엔 노선별로 배상액이 다릅니다. 서울∼부산의 경우는 ㎏당 1010원 정도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여행사 가이드가 가방을 부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를 갖고 있다면 직접 항공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표가 없을 땐 여행사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사는 가이드가 짐을 실제 부쳤다는 증거를 찾으면 항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승객 본인이 기내에 들고 들어간 짐이나 소지품을 분실했을 땐 배상받기 힘드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 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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