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낸 서울대 법대 정상조(鄭相朝)교수는 “인터넷 가상공동체는 기존의 사회나 물리적 공동체와는 달리 별도로 형성되는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이므로 그에 맞는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필요로 한다”며 “가상공동체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법질서를 갖춘 국가가 21세기의 발전을 주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과 법률’은 인터넷과 저작권 상표권,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 인터넷 분쟁의 재판관할권, 전자우편의 비밀성 보호, 전자서명의 법률문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등 인터넷에 관한 법률 문제를 거의 모두 다루고 있다.
또 최근 파문을 일으킨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도 상세히 다뤄 학계는 물론 관련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 책은 또 법조계에서 매우 드문 ‘산학(産學) 협동’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정교수를 비롯한 법학자와 서울지법 권영준(權英俊)판사, 대검의 황희철(黃希哲)범죄정보 담당관, 박성호(朴成浩)변호사 등 법조 실무자들이 함께 연구해 귀중한 성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