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은 11일 서울 K청소년회관 수영장의 안내대에서 5년간 근무했던 안모씨(55·여)의 만성결막염이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차아염소산 나트륨과 락스에서 발생한 염소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수영장 물의 염소량을 유지하기 위한 소독제로 사용하며 락스는 샤워장 청소제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낮은 농도의 염소가 눈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만성결막염을 초래했다는 것.
공단은 실내 수영장 외에 종이펄프 표백제 소독제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저농도의 염소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건강 장해 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