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외상술값 1년간 독촉 없을땐 무효

  • 입력 2000년 4월 18일 19시 29분


▼Q▼

대학시절 몇 번 갔던 술집에서 외상 술값 30여만원을 내라는 독촉장이 얼마 전에 왔습니다. 청구서를 보니까 졸업하기 직전인 98년 12월에서 99년 1월 말까지 친구들과 ‘취직턱’을 낸다며 몇 차례 마신 술값인 것 같아요. 아마도 친구들이 제 이름으로 외상을 해놓은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민법상 술값 음식값 호텔비 여관비 의복사용료 등의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술값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도의적인 문제는 제외한다면). 하지만 만약 그동안 술집에서 ‘최고’(催告)를 한 적이 있다면 소멸시효는 마지막 최고일로부터 1년이 됩니다. 즉 이 술값의 소멸시효가 끝나는 올 1월말 이전에 술값을 내라고 독촉한 적이 있다면 여전히 소멸시효가 지나지않은 겁니다. 만약 30년을 안내고 버텨도 술집에서 1년 단위로 계속 독촉을 하면 술값 소멸시효는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물론 외상값 독촉을 전화로 했을 경우 받은 쪽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업소측이 전화를 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소에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했거나 종업원이 찾아와 술값을 달라고 독촉한 사실을 증언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독촉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민법은 채무관계가 형성됐을 때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해 놓고 있지만 이처럼 예외적으로 1년,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도 규정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술값 등은 1년이고 각종 사용요금, 이자, 급료, 의사 약사의 치료비, 도급공사비 등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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