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 바겐세일 불공정행위 조사

  • 입력 2000년 4월 18일 19시 41분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3개 대형 백화점의 바겐세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이들 백화점이 바겐세일을 하면서 입점 납품업체에 경품 및 광고비용을 전가했는지와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질상품을 바겐세일하거나 가격을 속이는 행위,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품 단가 한도를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도록 개정된 ‘경품류에 관한 고시’의 준수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해외 주재관을 통해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외국 백화점의 바겐세일 및 규제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바겐세일 관련 규정의 개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7년 4월 연간 60일 이내로 돼있던 바겐세일 기간 제한이 폐지된 이후 사실상 연중 세일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형 백화점의 세일 실태와 외국사례를 조사해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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