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이삿짐 늘어나면 추가비용 부담

  • 입력 2000년 4월 24일 19시 09분


▼Q▼

얼마 전 한 이사업체에 맡겨 이사를 했어요. 이사 전에 견적을 뽑으러 온 사람에게 정해진 이사비용 외에 웃돈은 일절 안 줘도 된다고 확약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사 당일 일하는 사람들이 “계약 내용에 없는 러닝머신이 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 러닝머신은 아래층에 사는 동생집에 빌려줬던 거예요. 안 주면 짐 정리도 제대로 안해 주고 갈 것 같아 할 수 없이 식사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줬어요.

▼A▼

원칙적으로 부당한 웃돈 요구는 현장에서 단호히 거절해야 하지만 짐을 함부로 다루거나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할까봐 웃돈을 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웃돈을 줬을 경우 나중에 이사업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웃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한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이 문제를 명시한 뒤 웃돈을 요구하면 이 계약서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사업체에 연락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소비자측의 사정에 의해 견적을 뽑을 때에 비해 이삿짐이 늘어났다면 그 추가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단 견적을 뽑을 때 집안에 있던 물건이고 굳이 숨겨놓지 않았다면 견적을 뽑은 직원이 실수로 이를 누락시킨 것이므로 소비자가 추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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