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액과외 단속 내달말이후로 미뤄

  • 입력 2000년 5월 12일 20시 10분


고액 과외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6월말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고액과외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으나 고액 과외에 대한 단속 기준을 12일 현재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날 '과외교습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金相權교육부차관) 2차 회의를 열어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다음달 말까지 고액 과외의 기준과 방지 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부모 교사 등 6000명을 대상으로 고액 과외의 기준, 단속 방법, 탈세조사, 자금 추적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다음달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이날 위원회에 보고했다.

고액 과외 단속은 고액 과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사실상 고액 과외의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여론조사 결과 납득할 수 있는 고액 과외의 기준이 마련될지도 불투명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고액 과외의 기준을 정해 제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과외 대책을 지시한 것과 관련, 국세청과 협의해 이달부터 고액 과외를 하는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16개 시도교육청별로 고액 과외 단속반을 편성한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위원 21명이 △교육투자 확대 방안 △공교육 내실화 방안 △특기 적성교육 강화 방안 △소외계층 학교내 교육 지원 확대 방안 △과외 운영 형태의 합리화 다양화 유도 방안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체 입법 방안 △대국민 홍보 설득 방안 등 7개 주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준우기자> haw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