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서 건축-형질변경때 7월부터 개발채권 사야

  • 입력 2000년 5월 14일 19시 29분


7월부터 도시에서 집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할 때는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하며 채권 가격은 건축시 ㎡당 최고 2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또 건설업체나 부동산신탁회사 등 민간도 일정 비율 이상 지주들의 동의를 받으면 개발을 반대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지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 허가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해 도로나 상하수도 건설 등의 비용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건평 규모에 따라 ㎡당 300∼2만8000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는 ㎡당 1만원 어치의 채권을 사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에 495㎡(150평)의 땅을 사서 건평 165㎡(50평)의 주택을 지을 경우 288만7500원어치, 100평의 대지를 새로 조성해 건평 50평의 유흥주점을 지을 경우 198만원 어치의 채권을 각각 사게 된다. 채권 만기는 5∼10년으로 이자율은 발행 당시 국공채 금리를 참고해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지을 때는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시행령은 또 도시계획구역 내 △1만㎡(약 3030평) 이상의 주거 상업 자연녹지 지역과 △3만㎡(약 9090평) 이상의 공업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외에 건설업체 등도 시도지사에 제안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준도시, 준농림 지역에서의 사업가능 면적은 33만㎡(10만평) 이상으로 정해졌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가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전부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의 50%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대신 돈으로 보상해주는 토지수용과 나머지 땅으로 되돌려주는 환지(換地)방식을 혼용할 수 있으며 사업후 토지는 종전과 같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된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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