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환자가 의사 정한다…7월부터 선택진료제

  • 입력 2000년 5월 16일 19시 32분


7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금까지 시행돼오던 지정진료제도(특진)가 폐지되고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정진료제 하에서 400병상 이상 레지던트 수련병원, 치과대학병원에서만 가능했던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앞으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선택진료 때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등 항목별로 최고 50∼100%에 이르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사의 자격도 기존 의사면허 10년 이상 전문의에서 △전문의 10년 이상 의사 △의사면허취득 15년 이상의 치과의사 및 한의사 △대학병원 대학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진료과목별 당일 진료의사 및 의사별 추가비용 징수 여부, 추가비용 징수 진료항목 및 금액 등을 게시토록 해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마취 검사 등의 진료지원 의료행위에 대한 추가비용은 받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병원의 70%가 특진의사로 지정돼 있어 특진과 일반의 구분이 모호해진데다 특진제가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선택진료제는 그동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원성을 사오던 종합병원의 특진제도는 사실상 유지한 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추가비용 징수의 근거만 만들어 전체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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